홍삼 전매제도 새달부터 폐지

홍삼 전매제도 새달부터 폐지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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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홍삼전매제가 폐지돼 지금까지 담배인삼공사만 제조할 수 있도록 돼있던 홍삼을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제조해 팔 수 있게 된다.

1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인삼산업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인삼산업법이 다음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홍삼전매제를 폐지하고 올 연말까지 총 2백59억2천만원을 인삼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1996-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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