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감시망 새달 본격 가동/병원 등 보고기관 1백37곳 지정

위해정보감시망 새달 본격 가동/병원 등 보고기관 1백37곳 지정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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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리콜 기초자료 활용

각종 공산품 및 용역 등에 대한 리콜(제조자결함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위해정보 감시망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에 따라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실시된 리콜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정·운영 및 관리규정을 제정,13개 시·도별 지방경찰청과 30개 소방서,15개 보건소,51개 병원,15개 학교,13개 소비자단체 등 1백37개 기관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7월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 31개,부산 11개 외에 나머지 시·도에 5∼9개씩 분포돼 있다.

위해정보 보고기관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가운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으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물품·용역의 제조자 및 위해발생 경위 등을 위해정보 통보서에 기록,위해정보 관리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하게 된다.

소보원은 위해정보 보고기관이 제공한 각종 위해정보에 대해 위해발생 빈도,위해 정도 및경위 등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벌인 뒤 소비자 대표,사업자 대표,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평가,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제품의 리콜 및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해당 부처는 1차적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자를 시정하도록 자진리콜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거 또는 파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보원은 위해정보 보고기관이 통보한 정보가 소비자안전에 유효한 정보로 인정될 경우 건당 5천∼1만원의 사례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한편 개별 소비자들은 소보원의 위해정보신고 직통전화(080­900­3500)를 이용,위해내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김주혁 기자>
1996-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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