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핵금조약 절충안 문제있다/레너드 스펙터(지구촌 칼럼)

포괄핵금조약 절충안 문제있다/레너드 스펙터(지구촌 칼럼)

스펙터 기자 기자
입력 1996-06-17 00:00
수정 199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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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37국에 비토권… 발효시기 늦춰

전세계적으로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이 2년 넘게 협상을 벌여온 제네바 군축회담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으로 알려진 이 협약은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며 핵무기의 확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인류의 소망과 함께 지난 수십년 동안 추진되어 왔다.

이 금지약속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핵보유 선언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기지 핵 레이저 등 새롭게 디자인한 핵무기의 실험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어 핵 군사력의 확산 속도를 줄이는 여러 방안을 담고 있다.핵무기 제조를 처음으로 꾀하는 국가들은 첫 무기형태인 비행 전폭기에 의해 운반·투하되는 원시적 핵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꼭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그럼에도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은 미사일장착 핵탄을 제조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정교한 무기형태인 열핵폭탄(수소폭탄)을 개발하는데도 필수적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비선언(비공식) 핵보유국중 인도와 파키스탄은 아직 미사일로 운반되는 핵탄을 만들지 못한 상태이며 이스라엘도 히로시마 핵폭탄보다 수천배나 강력한 열핵탄까진 손대지 못하고 있다.북한이 만약 이 금지협약에 가입한다면 핵야망에 또하나의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지난해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연장에 관한 뉴욕 유엔회담에서 핵보유 선언국들은 핵실험금지조약의 최종초안을 96년말까지 완성하기로 공식 약속했다.이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군축회담 현 회기에서 초안에 대한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군축회담의 이번 회기는 연장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앞으로 3주가 이 CTBT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간인 것이다.

지난주 협상위원회 의장인 압 라마케르 네덜란드대표는 지금까지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중간협상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그런데 이 중간안은 미국 등 여러 나라에 까다로운 딜레마를 안겨준다.마음에 꼭 드는 부분과 함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만약 한 나라가 라마케르 제시안 전부를 수용하는 대신 특정 부분을 문제시할 경우 많은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우루루 나서 이런저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나설 판이어서 이달 28일까지 협상완료가 불가능해지고 만다.

조약의 범위에 관한 라마케르의 제시안­즉,아무리 소규모라 할지라도 모든 핵실험은 예외없이 금지되어야 한다­에는 대다수가 찬동하고 있다.5대 핵보유국중 4개국은 이미 동의했으며 중국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라마케르의 절충안중 검증 부분을 못마땅해 한다.절충안은 실험금지 검증을 위해 세계 곳곳에 지진 등의 탐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전담할 새 국제기구를 빈에 설립하는 국제감시체제 항목을 담고 있다.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이 감시체제를 통해 위반혐의건이 포착될 경우의 대응에서 엇갈린다.

절충안은 빈 감시기구의 집행위가 다수결로 결정할 때만 혐의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인정하고 있다.이에 반해 미국은 조사가 즉각 자동적으로 착수되어야 하며 집행위의 사후 의결이 있을 때만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또 각국에 의해 서명된 후 이 조약이 실제 효력을 발하기 위해 필수적인비준 완료 서명국 숫자에서도 절충안과 맞서고 있다.국제감시체제의 요원국인 37개국 전국가가 비준을 마무리해야만 이 조약은 유효하게 된다고 절충안은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절충안이 명시한 37개 감시 요원국에는 인도 등 비선언 보유국이 들어있는데 많은 나라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는 단계적 시한설정 점진금지안을 인도가 조약서명 조건으로 내놓고 있는 등 비선언국들의 비준은 특히나 유동적이다.그러므로 절충안대로 하자면 효력요건에 묶여 인도 등에 너무나 강한 비토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미국은 5대 보유선언국과 불특정국 40국만 비준을 완료하면 조약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영국,러시아는 인도 등의 비선언 보유국의 비준이 절대적이란 입장이어서 상황이 한층 복잡하다.

조약효력 요건과 관련,한국도 상당히 애매한 처지에 놓여있다.라마케르 절충안의 37개 감시요원국에 포함된 한국은 절충안대로 조약효력 발생을 위해 요원국으로서 비준을 해야 한다.그런데 핵확산금지,비 핵보유,핵실험전면금지 등의 원칙에 찬동하고 있는 한국이지만,북한이 이 CTBT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조약서명(가입)이나 비준을 유보할 수 있다.

한국이 유보적 자세로 나오면 요원국의 일원인 한국의 유보는 절충안에선 조약효력과 직결되는 점을 중시,북한은 한국의 태도결정 변수인 자신들의 조약서명 여부를 또다른 외교적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달 28일의 중간안 협상완료 데드라인과 함께 CTBT탄생이 중대한 고비에 놓여있다.<미 카네기학술재단 핵연구실장>
1996-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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