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5일 재일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 박창희 교수(64)에 대한 국가보안법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교수가 일본에서 북한공작원 서태수와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사실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국가기밀누설죄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교수는 지난 93년초부터 95년2월까지 일본에서 활동중인 북한공작원 서씨와 만나 김일성주석의 사망을 애도하는 한편 김정일에게 생일축하편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박홍기 기자〉
재판부는 박교수가 일본에서 북한공작원 서태수와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사실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국가기밀누설죄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교수는 지난 93년초부터 95년2월까지 일본에서 활동중인 북한공작원 서씨와 만나 김일성주석의 사망을 애도하는 한편 김정일에게 생일축하편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박홍기 기자〉
1996-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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