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지하철공사 등 5개 공공부문노조의 쟁의행위 예정 시점인 오는 20일 이전에 직권중재신청을 통해 파업 돌입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국통신·서울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단·전국의료보험·한국조폐공사 등 공익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하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18∼19일쯤 노동부·복지부·서울시 등 관련부처 회의를 소집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과 조폐공사의 파업은 다른 부문의 노사분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파업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노위가 정부의 직권중재요청에 따라 중재회부결정을 내리면 노사는 냉각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보름간의 냉각기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중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은 중노위가 은행·병원·공공운수사업 등 공익 사업장에 대해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직권중재회부 여부를 심의한 뒤 중재재정을 내릴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국통신·서울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단·전국의료보험·한국조폐공사 등 공익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하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18∼19일쯤 노동부·복지부·서울시 등 관련부처 회의를 소집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과 조폐공사의 파업은 다른 부문의 노사분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파업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노위가 정부의 직권중재요청에 따라 중재회부결정을 내리면 노사는 냉각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보름간의 냉각기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중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은 중노위가 은행·병원·공공운수사업 등 공익 사업장에 대해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직권중재회부 여부를 심의한 뒤 중재재정을 내릴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6-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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