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발급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가운데 하나인 무사고운전경력 5년을 산정할 때 유급휴가일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림수 대법관)는 15일 이덕재씨(서울 노원구 월계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림수 대법관)는 15일 이덕재씨(서울 노원구 월계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6-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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