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 연안해로로 수송… 인력은 공해로 진입/항공화물 선덕공항 이용… 추가노선 곧 협의/보안 유지되는 독자적 통신수단 설치 운영/인원 지정지역 출입·체류할때 무비자 적용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1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타결한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통신 및 통행 등 두가지 의정서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통신의정서◁
◇일반원칙=KEDO·계약자및 하청 계약자와 KEDO 인원은 방해받지 않는 효율적 통신을 위하여 양측간 상호 협조
◇신서사(외교행랑취급자)의 사용=신서사의 북한 내외로의 이동시 통행 의정서에 규정된 출입국 지점 및 통행로 사용
◇우편=▲KEDO 등은 북한의 국내 및 국제우편 서비스 사용 가능 ▲북한은 부지내에 우편사무소 설치·운영
◇북한 통신수단의 사용=▲KEDO 등은 양측이 합의하는 공정가격으로 북한내 통신시설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 ▲북한은 부지내에 통신서비스 사무소 설치·운영 및 국제전화·장거리전화 및 팩시밀리·데이터 통신을 위한 충분한 전화회선제공
◇독자 통신수단=▲KEDO 등은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 통신수단 설치·사용 및 운영 ▲독자적 위성통신 시설과 휴대용 전화기 워키토키를 비롯한 독자적 지상(유선 및 무선)통신 시설포함 ▲KEDO 등이 부지 준비 기공식으로부터 24개월후 독자적 위성통신수단 설치 및 휴대용 전화기 사용 및 운영
▷통행의정서◁
◇일반원칙=KEDO 등이 효율적인 통행로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 가능토록 하고 ○○굴착공사 개시이전까지 KEDO 인원과 물자의 수송을 위한 추가 통행로와 추가 출입지점 지정
◇항공로=▲KEDO 인원 및 물자의 항공수송은 선덕공항 이용 ▲기초 굴착공사 개시 이전까지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로를 포함한 추가항공로 지정 (동 항공로 개설을 위한 기술협의를 조기에 개시) ▲상기 항공로 합의때까지 고려민항편으로 북경∼선덕간 항공로 사용(동 항공편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양측이 합의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제공)
◇해로=▲KEDO 인원 및 물자의 해상수송은 부지의 물양장과 양화부두 사용 ▲해상 수송은 하기 해로 사용=연안 15∼20마일의 물자수송을 위한 바지선과 소형선박용해로(바지선에 물자 호송인원 탑승,바지선 및 소형선박 귀환시 인원수송 가능),KEDO 인원 및 물자수송을 위한 공해상 진입로(부지 인수증 발급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진입로로 대체) ▲주요 기자재 수송용 바지선을 위한 연안근접항로 추후 지정
◇무비자 출입 절차=▲KEDO 인원이 의정서에 규정된 출입지점으로 출입시 무비자 적용 ▲KEDO 인원 및 물자를 수송하는 승무원이 지정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무비자 적용.〈정리=구본영 기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1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타결한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통신 및 통행 등 두가지 의정서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통신의정서◁
◇일반원칙=KEDO·계약자및 하청 계약자와 KEDO 인원은 방해받지 않는 효율적 통신을 위하여 양측간 상호 협조
◇신서사(외교행랑취급자)의 사용=신서사의 북한 내외로의 이동시 통행 의정서에 규정된 출입국 지점 및 통행로 사용
◇우편=▲KEDO 등은 북한의 국내 및 국제우편 서비스 사용 가능 ▲북한은 부지내에 우편사무소 설치·운영
◇북한 통신수단의 사용=▲KEDO 등은 양측이 합의하는 공정가격으로 북한내 통신시설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 ▲북한은 부지내에 통신서비스 사무소 설치·운영 및 국제전화·장거리전화 및 팩시밀리·데이터 통신을 위한 충분한 전화회선제공
◇독자 통신수단=▲KEDO 등은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 통신수단 설치·사용 및 운영 ▲독자적 위성통신 시설과 휴대용 전화기 워키토키를 비롯한 독자적 지상(유선 및 무선)통신 시설포함 ▲KEDO 등이 부지 준비 기공식으로부터 24개월후 독자적 위성통신수단 설치 및 휴대용 전화기 사용 및 운영
▷통행의정서◁
◇일반원칙=KEDO 등이 효율적인 통행로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 가능토록 하고 ○○굴착공사 개시이전까지 KEDO 인원과 물자의 수송을 위한 추가 통행로와 추가 출입지점 지정
◇항공로=▲KEDO 인원 및 물자의 항공수송은 선덕공항 이용 ▲기초 굴착공사 개시 이전까지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로를 포함한 추가항공로 지정 (동 항공로 개설을 위한 기술협의를 조기에 개시) ▲상기 항공로 합의때까지 고려민항편으로 북경∼선덕간 항공로 사용(동 항공편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양측이 합의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제공)
◇해로=▲KEDO 인원 및 물자의 해상수송은 부지의 물양장과 양화부두 사용 ▲해상 수송은 하기 해로 사용=연안 15∼20마일의 물자수송을 위한 바지선과 소형선박용해로(바지선에 물자 호송인원 탑승,바지선 및 소형선박 귀환시 인원수송 가능),KEDO 인원 및 물자수송을 위한 공해상 진입로(부지 인수증 발급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진입로로 대체) ▲주요 기자재 수송용 바지선을 위한 연안근접항로 추후 지정
◇무비자 출입 절차=▲KEDO 인원이 의정서에 규정된 출입지점으로 출입시 무비자 적용 ▲KEDO 인원 및 물자를 수송하는 승무원이 지정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무비자 적용.〈정리=구본영 기자〉
1996-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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