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의 법적 인정여부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인 것은 오래전부터다.반대하는 쪽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명경시풍조를 우려하는 종교계·학계·법조계인사.찬성하는 쪽은 뇌사가 「실질적인 죽음」이며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구출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반대론자는 사람의 사망시기를 호흡과 맥박이 완전히 끊긴 시점(호흡맥박중지설)으로 본다.따라서 심장사 직전단계인 뇌사는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뇌사는 뇌 전체의 기능이 완전정지돼 모든 의학적 방법을 동원해도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규정된다.이점에서 「식물인간」과는 차이가 난다.식물인간은 뇌의 기능이 정지돼 있으나 혈액이 뇌세포에 공급되고 있어 소생의 가망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실제로 미국에서 식물인간이 20여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례도 있다.인간생명의 끈질김을 보여준 개가였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금지되고 있다.가족에 의해 뇌사자의 장기가 시한부인생에게 기증되어 「살신성인」을 했다고 칭송받지만 그 행위는 형법상의 살인죄에 해당된다.뇌사자의 몸에서 산소마스크를 떼어내 죽게 했기 때문.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게 된다.
대한의학협회는 93년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의학적으로 뇌사를 공식인정한 바 있다.심장·각막등 뇌사자의 장기를 이용한 이식수술도 1만1천4백건에 이른다.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도 5만7천여명에 달한다.장기이식수술의 급속한 발전도 「뇌사인정」의 대세를 몰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뇌사를 법으로 인정하는 장기이식법안을 공개하고 뇌사판정기준은 생명윤리위에서 심의·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생명의 존엄이나 뇌사자의 권리보다 또 다른 생명의 구조를 선택한 것이다.그러나 뇌사의 법적 인정은 장기의 불법거래,장기를 빼앗기 위한 흉악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많다.장기를 노린 고의적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도 높다.이러한 사후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반영환 논설고문〉
뇌사는 뇌 전체의 기능이 완전정지돼 모든 의학적 방법을 동원해도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규정된다.이점에서 「식물인간」과는 차이가 난다.식물인간은 뇌의 기능이 정지돼 있으나 혈액이 뇌세포에 공급되고 있어 소생의 가망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실제로 미국에서 식물인간이 20여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례도 있다.인간생명의 끈질김을 보여준 개가였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금지되고 있다.가족에 의해 뇌사자의 장기가 시한부인생에게 기증되어 「살신성인」을 했다고 칭송받지만 그 행위는 형법상의 살인죄에 해당된다.뇌사자의 몸에서 산소마스크를 떼어내 죽게 했기 때문.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게 된다.
대한의학협회는 93년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의학적으로 뇌사를 공식인정한 바 있다.심장·각막등 뇌사자의 장기를 이용한 이식수술도 1만1천4백건에 이른다.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도 5만7천여명에 달한다.장기이식수술의 급속한 발전도 「뇌사인정」의 대세를 몰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뇌사를 법으로 인정하는 장기이식법안을 공개하고 뇌사판정기준은 생명윤리위에서 심의·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생명의 존엄이나 뇌사자의 권리보다 또 다른 생명의 구조를 선택한 것이다.그러나 뇌사의 법적 인정은 장기의 불법거래,장기를 빼앗기 위한 흉악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많다.장기를 노린 고의적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도 높다.이러한 사후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반영환 논설고문〉
1996-06-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