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서 수매예산 총액 확정/65살 이상 농민에 3백억∼4백억 지원
내년부터 우리 농정의 핵심축인 추곡수매제가 전면 개편되고 직접지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이들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 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약정수매제◁
추곡수매제를 전면 개편하는 배경은.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추곡수매액을 매년 7백50억원(36만섬)씩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가수매제로는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또 작년말에는 쌀재고가 급격히 줄면서 일부지역의 산지 쌀값이 수매가격을 웃돌아 농민들이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비축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농가소득 보장과 정부비축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약정수매제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약정수매제의 시행 절차는.
▲매년 초에 정부가 그 해의 하한보장가와 수매물량을 사전예시 한다.이어 전국 시·군 단위농협별로 재배면적에 비례해 수매물량을 배정하되 전업농에 대해서는 10∼20%를 가산해준다.농민은 파종기인 4∼5월에 농협을 통해 할당된 물량 범위에서 정부와 수매약정을 맺고 약정금액의 30∼50%를 선도금으로 받아 영농자금으로 사용한다.수확후 시가가 약정가보다 높으면 선도금에 연 5%의 이자를 더해 갚고 수매약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수매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비축물량 부족분을 시가로 농협을 통해 매입한다.농민이 약정이행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갖는 선물옵션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한보장가와 수매물량을 사전예시 하는 이유는.
▲기존 제도하에서는 수매가격과 양이 수확후에 결정돼 농민들의 불만요인이 돼 왔다.따라서 농민들의 숙원을 받아들여 사전예시함으로써 안심하고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사전예시하는 가격과 물량은 언제 어떤 절자를 밟아 결정하나.
▲매년 가을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듬해의 수매예산총액을 확정하며 연초에 그 범위에서 물량과 하한보장가격을 정부가 결정해 발표한다.
선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농가의 소득지지를 위한 방편이다.농민들은 5∼10월까지 6개월간 6천억∼1조원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연간 3백억∼5백억원의 소득지지 효과가 있다.연리 5%짜리 영농자금 지원은 이와 별도로 이뤄진다.
▷직접지불제◁
어떤 제도인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보조금협정에 따라 해당생산품의 시장가격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추곡수매제를 통한 소득지원을 매년 일정액씩 감축하는 대신 그만큼을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다.
누구에게 지원되나.
▲고령농업인으로서 소유농지를 전업농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각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의 기준은.
▲65세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얼마나 지원되나
▲첫해인 97년에 3백억∼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업농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농지규모 1㏊당 임대의 경우 연간 80만∼90만원을 임대기간 매년 지급하고 매각의 경우 3년분을 1회 일시불로 지급한다.
소득지원금의 산출근거는.
▲고령농업인이 농업노동자를고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의 인건비를 뺀 소득의 80∼85%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예컨대 자기노동력을 이용해 1㏊를 농사짓는 경우 연평균 소득은 5백30만원,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는 4백만원,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은 2백50만원(농업진흥지역내)정도다.전업농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 2백50만원과 직접지불에 의한 소득보조금 80만∼90만원을 더한 3백30만∼3백40만원의 수입이 보장된다.이는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의 소득 4백만원의 80∼85%에 해당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경영능력이 뛰어난 전업농에게 몰아줌으로써 우리 쌀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연차적으로 향후 10년간 모두 30만㏊의 논의 경영권을 전업농에게로 이양할 계획이다.이중 10만㏊는 자연적으로 경영권이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20만㏊를 연간 2만㏊씩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매각의 경우에도 임대의 경우처럼 매년 소득보조금을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에 비해 노후생활안정에 어려움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염주영 기자〉
내년부터 우리 농정의 핵심축인 추곡수매제가 전면 개편되고 직접지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이들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 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약정수매제◁
추곡수매제를 전면 개편하는 배경은.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추곡수매액을 매년 7백50억원(36만섬)씩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가수매제로는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또 작년말에는 쌀재고가 급격히 줄면서 일부지역의 산지 쌀값이 수매가격을 웃돌아 농민들이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비축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농가소득 보장과 정부비축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약정수매제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약정수매제의 시행 절차는.
▲매년 초에 정부가 그 해의 하한보장가와 수매물량을 사전예시 한다.이어 전국 시·군 단위농협별로 재배면적에 비례해 수매물량을 배정하되 전업농에 대해서는 10∼20%를 가산해준다.농민은 파종기인 4∼5월에 농협을 통해 할당된 물량 범위에서 정부와 수매약정을 맺고 약정금액의 30∼50%를 선도금으로 받아 영농자금으로 사용한다.수확후 시가가 약정가보다 높으면 선도금에 연 5%의 이자를 더해 갚고 수매약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수매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비축물량 부족분을 시가로 농협을 통해 매입한다.농민이 약정이행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갖는 선물옵션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한보장가와 수매물량을 사전예시 하는 이유는.
▲기존 제도하에서는 수매가격과 양이 수확후에 결정돼 농민들의 불만요인이 돼 왔다.따라서 농민들의 숙원을 받아들여 사전예시함으로써 안심하고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사전예시하는 가격과 물량은 언제 어떤 절자를 밟아 결정하나.
▲매년 가을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듬해의 수매예산총액을 확정하며 연초에 그 범위에서 물량과 하한보장가격을 정부가 결정해 발표한다.
선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농가의 소득지지를 위한 방편이다.농민들은 5∼10월까지 6개월간 6천억∼1조원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연간 3백억∼5백억원의 소득지지 효과가 있다.연리 5%짜리 영농자금 지원은 이와 별도로 이뤄진다.
▷직접지불제◁
어떤 제도인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보조금협정에 따라 해당생산품의 시장가격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추곡수매제를 통한 소득지원을 매년 일정액씩 감축하는 대신 그만큼을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다.
누구에게 지원되나.
▲고령농업인으로서 소유농지를 전업농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각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의 기준은.
▲65세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얼마나 지원되나
▲첫해인 97년에 3백억∼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업농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농지규모 1㏊당 임대의 경우 연간 80만∼90만원을 임대기간 매년 지급하고 매각의 경우 3년분을 1회 일시불로 지급한다.
소득지원금의 산출근거는.
▲고령농업인이 농업노동자를고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의 인건비를 뺀 소득의 80∼85%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예컨대 자기노동력을 이용해 1㏊를 농사짓는 경우 연평균 소득은 5백30만원,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는 4백만원,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은 2백50만원(농업진흥지역내)정도다.전업농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 2백50만원과 직접지불에 의한 소득보조금 80만∼90만원을 더한 3백30만∼3백40만원의 수입이 보장된다.이는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의 소득 4백만원의 80∼85%에 해당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경영능력이 뛰어난 전업농에게 몰아줌으로써 우리 쌀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연차적으로 향후 10년간 모두 30만㏊의 논의 경영권을 전업농에게로 이양할 계획이다.이중 10만㏊는 자연적으로 경영권이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20만㏊를 연간 2만㏊씩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매각의 경우에도 임대의 경우처럼 매년 소득보조금을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에 비해 노후생활안정에 어려움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염주영 기자〉
1996-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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