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권(외언내언)

교통 단속권(외언내언)

황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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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상주했던 한 한국특파원의 체험담이다.어느날 기억이 나지않는 교통위반 적발통지서와 함께 30여달러의 범칙금을 내라는 통고서가 우송돼 왔다.위반내용과 장소,시간을 살펴보니 동네 어귀 맞은편 차선에서 노란색 스쿨버스가 어린이들을 하차시키고 있는데 그냥 지나쳐 갔던것이 적발당한 것이었다.같은 방향뿐 아니라 중앙선 건너편 차량까지 우선멈춤을 해야하는 미국 교통규칙을 미처 몰랐던 탓으로 고스란히 범칙금을 물 도리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당시 주변에 교통경찰관이 없었는데 누가 적발을 했다는 것인가가 궁금했다.통보서를 보니 스쿨버스의 운전사가 위반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스쿨버스제 도입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현행 6백2개인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5년내 무려 4천5백27개로 늘리고 이 구역내 과속 등의 교통법규위반을 가중처벌키로 했다.아울러 이 구역에선 녹색어머니회원,모범운전자 등 어린이 보호활동중인 민간인이 위반자를 적발,경찰에 통보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인에게 제한적으로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셈인데 건설교통부의 이같은 안에 경찰이 강력 반발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시민의 고발,경찰업무 보조차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경찰이 단속을 해도 불복을 하거나 나중에 위반사실을 잡아떼는 바람에 재판에 증거제시가 어려운 판인데 녹색어머니회원의 단속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경찰은 더욱이 최근 서울시가 교통법규위반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문제를 제기,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터였다.

미국 스쿨버스 운전사의 경우 경찰관 못지않게 교통법규에 밝은 공인된 모범운전자들이어서 적발에 이의를 달 여지가 없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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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적발에 승복케 하려면 녹색어머니회원 등에 대한 철저한 법규교육이 선행되고 단속의 범위도 매우 위험한 위반행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황병선 논설위원〉
1996-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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