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재판”­“졸속진행” 정면 충돌/변호인­재판부 공방 안팎

“신속재판”­“졸속진행” 정면 충돌/변호인­재판부 공방 안팎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6-06-14 00:00
수정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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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재판 물리적으로 벅차”… 일방 퇴정­변호인/“몇명만 활동 시간부족…파행 책임 묻겠다” 재판부

재판부와 변호인이 공판일정을 둘러싸고 12·12 및 5·18사건 재판 이후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조했고 변호인은 그들대로 변호권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주장하면서 맞대응했다.13차 공판까지 오면서 쌓인 앙금들이 폭발한 것이다.

이 사건 13차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김영일 재판장 등 재판부가 평소보다 5분 늦게 법정에 들어섰다.일부 보도를 통해 변호인단의 출정거부 방침을 안 탓인지 재판장의 얼굴은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김재판장이 노태우피고인에 대한 5·17사건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때 전두환 피고인의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변호인단의 최종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주 1회 재판을 해야하며,신속한 재판의 진행이 변호권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에 앞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령인 피고인들의 야간재판을 삼가해 달라고도 덧붙였다.일부 피고인은 설사 때문에 공판 전날에는 저녁식사를 못한다는 설명을 했다.변호인이 신문내용을 준비하는 데도 주 2회 재판은 물리적으로 벅차다는 논리였다.

또 『피고인의 구속만기일을 의식해 졸속진행하려 한다』며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김재판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효율성을 중시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재판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되고 변호인의 신문준비가 쉽지않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야간 재판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고인의 구속만기일에 따른 연장 및 석방 문제를 지적하자 『변호인이 얘기할 바가 못된다』고 「월권」행위를 일축했다.재판준비 시간이 없다는 건 극히 일부 변호사만 활동하기 때문이라며 이변호사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김재판장이 『변호인이 재판부를 몰아붙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신문 강행을 선언했다.

이변호사가 다시 자리를 박차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김재판장이 『그만하세요』라고 두차례 제동을 걸었으나 막무가내였다.그는 『5·17사건 심리에 응하지 않겠으나 하오 12·12사건 증거조사에는 응하겠다』고 최후통첩한 뒤 상오 10시28분 일방적으로 퇴정했다.법정이 잠시 술렁거렸다.

김재판장은 이에 맞서 법정에 남아있던 한영석 이진강 변호사 등 4명을 전두환 유학성피고인 등 8명의 국선변호인으로 임명한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그러자 한·김학대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의 변호가 어렵고,피고인간에 상반된 진술내용이 많아 맡을 수 없다』고 사양했다.잠시 생각에 잠긴 재판장이 이들의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했다.2분만에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변호인 길들이기의 일환이었다.

재판장은 이어 노태우 이희성 주영복피고인만 남기고 전피고인등 8명에 대해 퇴정명령을 내렸다.

김재판장은 『재판의 파행진행에 대해 변호인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박선화 기자>
1996-06-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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