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속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관련법 개정 임박… 노도 대화 자세를
서울지하철 등 대형사업장의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결의하거나 준비중이어서 이달말을 기해 전국에서 파업을 비롯한 노사분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등 가뜩이나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13일 서울지하철공사·한국통신·한국조폐공사·부산교통공단·전국의료보험조합 등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로대)」소속 5개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에 요구한 6개 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조총연맹(민노총)」산하 40∼50개 단위노조도 파업에 들어갈 움직임이다.자동차노조연맹 소속의 기아·대우·아시아·쌍용 등 자동차 4사가 오는 17일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고 대우조선·통일중공업 등이 20일을 전후로 총파업을 준비중이다.서울지역 9개 병원노조도 연대투쟁을 결의한 상태다.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현총련 소속 현대자동차·현대정공 등도 20일을 전후해 파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검찰청이 이날 노조의 태업 등 불법분규에 대해 주동자를 엄중사법처리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움직임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은 사업장마다 전담검사를 지정,학원가 운동권 등 외부세력의 개입과 과격시위 및 집회에 대해 관련자를 전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 노조의 경우 파업강행 움직임을 보이면 즉각 직권중재를 신청하되 노조측이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공공노조의 경우 쟁의발생신고후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곧바로 직권중재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때는 파업이나 준법투쟁 등 일체의 단체행동이 금지된다.
노동계는 ▲해고자복직 ▲노조전임자 축소철폐 ▲직권중재조항폐지 ▲교사·공무원의 단결권보장 ▲임금가이드라인철폐 ▲고용안정보장 등 6대공동요구조건을 사용자와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안에 대한 절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하지만 노조가 행동에 돌입,총파업의 회오리에 휩쓸릴 경우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노조의 이같은 강경 움직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노사관계전반의 제도정비 등 노동환경의 일대변화를 앞두고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이동호 교수(59)는 『현재의 노동운동은 노동3권보장이라는 본질이 변질된 채 정치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가 ILO 이사국으로서 현실에 맞는 노동관계법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만큼 과다한 요구와 폭력보다는 대화를 통한 탄력 있는 관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균 기자〉
서울지하철 등 대형사업장의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결의하거나 준비중이어서 이달말을 기해 전국에서 파업을 비롯한 노사분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등 가뜩이나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13일 서울지하철공사·한국통신·한국조폐공사·부산교통공단·전국의료보험조합 등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로대)」소속 5개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에 요구한 6개 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조총연맹(민노총)」산하 40∼50개 단위노조도 파업에 들어갈 움직임이다.자동차노조연맹 소속의 기아·대우·아시아·쌍용 등 자동차 4사가 오는 17일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고 대우조선·통일중공업 등이 20일을 전후로 총파업을 준비중이다.서울지역 9개 병원노조도 연대투쟁을 결의한 상태다.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현총련 소속 현대자동차·현대정공 등도 20일을 전후해 파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검찰청이 이날 노조의 태업 등 불법분규에 대해 주동자를 엄중사법처리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움직임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은 사업장마다 전담검사를 지정,학원가 운동권 등 외부세력의 개입과 과격시위 및 집회에 대해 관련자를 전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 노조의 경우 파업강행 움직임을 보이면 즉각 직권중재를 신청하되 노조측이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공공노조의 경우 쟁의발생신고후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곧바로 직권중재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때는 파업이나 준법투쟁 등 일체의 단체행동이 금지된다.
노동계는 ▲해고자복직 ▲노조전임자 축소철폐 ▲직권중재조항폐지 ▲교사·공무원의 단결권보장 ▲임금가이드라인철폐 ▲고용안정보장 등 6대공동요구조건을 사용자와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안에 대한 절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하지만 노조가 행동에 돌입,총파업의 회오리에 휩쓸릴 경우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노조의 이같은 강경 움직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노사관계전반의 제도정비 등 노동환경의 일대변화를 앞두고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이동호 교수(59)는 『현재의 노동운동은 노동3권보장이라는 본질이 변질된 채 정치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가 ILO 이사국으로서 현실에 맞는 노동관계법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만큼 과다한 요구와 폭력보다는 대화를 통한 탄력 있는 관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균 기자〉
1996-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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