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기간 6개월∼1년 앞당겨/중소기업 연3천억 세금경감 효과
다음 달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날 경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3년이 지난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다.
또 다음 달부터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경우 지난 92년 1월 이후 취득한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원은 이 조치로 중소사업자들은 연간 3천억원 가량의 세금경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어음이나 수표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부가세 신고를 하면 바로 대손처리해 주도록 했다.이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한 뒤 부가세 신고때 대손처리해 주기로 했었던 당초 계획에 비해 부도어음 등에 대해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 시기가 6개월∼1년 가량 앞당겨 지게 됐다.
지금은 물품을 외상으로 판 뒤 거래 상대방이 파산이나 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에만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지난 92년 1월 이후 사들인 축대 및 도로 등의 구축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토록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부가세 납부시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과세자는 그간의 공제액을 오는 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시 정산해야 한다.〈오승호 기자〉
◎부가세법 시행령개정안 문답풀이/부동발생일부터 6개월 지나 신고/세금계산서·어음 등 사본 제출해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부도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도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일반과세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실제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게 돼 있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도어음이나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는.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및 부도 어음 등의 사본을 내야 한다.세무서장이 나중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나가면 세금계산서와 장부를 보게 된다.그때 부도 어음 사본 등을 토대로 장부에 대손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았음에도 부가세를 면제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를 악용했을 때에는 면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하게 된다.법상 장부를 5년간 비치·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악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지난 5월 10일 부도가 났다.언제 부가세를 면제받게 되나.
▲우선 부도일부터 6개월째 되는 96년 11월10일 장부상 대손처리한다.그런 다음 96년도 2기(7월1일∼12월31일)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내년 1월1일∼25일 부가세 납부시 공제된다.
외상매출금(외상매출채권)은 모두 3년(소멸시효)이 지나 회수할 수 없어야 부가세가 면제되나.
▲꼭 그렇지는 않다.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대부분 3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때문에 예컨대 음식을 외상으로 팔고 1년이 지나도록 못받으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오승호 기자〉
다음 달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날 경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3년이 지난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다.
또 다음 달부터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경우 지난 92년 1월 이후 취득한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원은 이 조치로 중소사업자들은 연간 3천억원 가량의 세금경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어음이나 수표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부가세 신고를 하면 바로 대손처리해 주도록 했다.이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한 뒤 부가세 신고때 대손처리해 주기로 했었던 당초 계획에 비해 부도어음 등에 대해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 시기가 6개월∼1년 가량 앞당겨 지게 됐다.
지금은 물품을 외상으로 판 뒤 거래 상대방이 파산이나 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에만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지난 92년 1월 이후 사들인 축대 및 도로 등의 구축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토록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부가세 납부시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과세자는 그간의 공제액을 오는 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시 정산해야 한다.〈오승호 기자〉
◎부가세법 시행령개정안 문답풀이/부동발생일부터 6개월 지나 신고/세금계산서·어음 등 사본 제출해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부도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도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일반과세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실제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게 돼 있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도어음이나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는.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및 부도 어음 등의 사본을 내야 한다.세무서장이 나중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나가면 세금계산서와 장부를 보게 된다.그때 부도 어음 사본 등을 토대로 장부에 대손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았음에도 부가세를 면제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를 악용했을 때에는 면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하게 된다.법상 장부를 5년간 비치·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악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지난 5월 10일 부도가 났다.언제 부가세를 면제받게 되나.
▲우선 부도일부터 6개월째 되는 96년 11월10일 장부상 대손처리한다.그런 다음 96년도 2기(7월1일∼12월31일)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내년 1월1일∼25일 부가세 납부시 공제된다.
외상매출금(외상매출채권)은 모두 3년(소멸시효)이 지나 회수할 수 없어야 부가세가 면제되나.
▲꼭 그렇지는 않다.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대부분 3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때문에 예컨대 음식을 외상으로 팔고 1년이 지나도록 못받으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오승호 기자〉
1996-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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