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800만∼1억5,000만원 사업자

연매출 4,800만∼1억5,000만원 사업자

입력 1996-06-12 00:00
수정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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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부가세 대폭 경감/간이과세제 시행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연매출액(공급대가)이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액이 줄어들고 내는 절차도 과세특례자만큼 쉬워진다.

국세청은 11일 일반과세자에 비해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0%의 세율은 적용하되 업종별로 13∼50%의 표준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산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새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연간 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의 사업자이며 중개·주선업 등은 1천2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이다.

제조업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제조업중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양복·양장·양화점은 해당된다.

세액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해 산출한 소득금액에 세율 10%를 곱한뒤 공제세액을 제한 금액이다.부가가치율은 분류된 11개 업종에 따라 다르며 소매업이 13%로 가장 낮고 음식 숙박업 통신업등이 50%이다.



그러나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매출액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적용상한을 올해 35%,내년 40%로 한정했다.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7월과 12월에 확정신고만 한다.그러나 1∼3월,7∼9월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예외다.〈김병헌 기자〉
1996-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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