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오염 0.12ppm 넘으면 발령/오존주의보란

오존오염 0.12ppm 넘으면 발령/오존주의보란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6-06-10 00:00
수정 199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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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배기가스­햇빛 광화학반응 일으켜 발생/대도시의 오존에 1시간 노출되면 기침·눈물

오존오염에 대한 경보체계는 환경부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 지역에 도입,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인천 광역시에도 실시된다.내년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대 광역시로 확대된다.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 등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주의보는 오존오염이 기준치인 0.12ppm을 넘으면 발령된다.0.3ppm 이상이면 경보가,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내려진다.

지난해 서울시에 오존 경보체계가 도입된 뒤 경보,중대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다.주의보만 지난해 7월22일 2회,올 들어 8일 2회,9일 1회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발령됐다.

오존은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적당한 양의 오존은 살균작용을 하는 등 인체에 유익하다.성층권과 대류권의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동식물의 생장을 돕는다.

반면 대도시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 산화물과 햇빛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오존은 인체에 해롭다.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나 노인,어린이들에는 특히 나쁘다.

오존 오염 농도가 0.1ppm∼0.3ppm인 상태에서 1시간 노출되면 호흡기가 자극받아 기침과 눈물이 난다.0.3ppm∼0.5ppm 상태에서 2시간 가량 노출되면 폐기능이 떨어진다.0.5ppm 이상에서 6시간 정도 노출되면 건강한 사람도 마른기침을 하고 흉부에 압박감을 느낀다.때문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유아·환자 등은 바깥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실외 운동경기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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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가 오존의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강동형 기자〉
1996-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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