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가요 음반 제작과 수입때 의무적으로 받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다.그러나 유해음반에 대해서는 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선별 심의할 수 있고 비디오물의 경우 교육·학습·종교·산업·업무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할 때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비디오물의 개념에 컴퓨터프로그램등 디스크나 신소재 형태로 이루어진 「새 영상물」이 포함돼 「새 영상물」도 종전의 비디오테이프처럼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된다.외국음반이나 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시 문체부장관 허가제가 공윤의 추천제로 변경돼 종전 공윤 심의후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던 것이 앞으로는 공윤의 심의 및 추천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김성호 기자>
이에따라 가요 음반 제작과 수입때 의무적으로 받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다.그러나 유해음반에 대해서는 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선별 심의할 수 있고 비디오물의 경우 교육·학습·종교·산업·업무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할 때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비디오물의 개념에 컴퓨터프로그램등 디스크나 신소재 형태로 이루어진 「새 영상물」이 포함돼 「새 영상물」도 종전의 비디오테이프처럼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된다.외국음반이나 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시 문체부장관 허가제가 공윤의 추천제로 변경돼 종전 공윤 심의후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던 것이 앞으로는 공윤의 심의 및 추천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김성호 기자>
1996-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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