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17일부터 전면폐업/3천여명… 조제시험 무효화 요구

한의사 17일부터 전면폐업/3천여명… 조제시험 무효화 요구

입력 1996-06-06 00:00
수정 1996-06-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약사회도 내일 총파업 찬반투표

감사원이 5일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시험 관리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자 한의사측은 시험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약사측은 하루 속히 합격자를 발표하라고 촉구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양측 모두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폐업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자세다.대한 한의사협회(회장 박순희)는 5일 정부가 시험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17일부터 전국의 한의사 3천여명이 전면적인 폐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협회는 그러나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5일동안 전국 각 한의원에서 무료 진료활동을 벌인 뒤 한의원 문을 닫고 시·군·구별로 공공 장소에서 공동으로 무기한 진료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서울시약사회장)는 7일 하오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의 약사와 가족 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비대위 부위원장인 김귀경기도 약사회장은 『약사의 생존을 위한 최후 진로를 결정하겠다』며 『전국 약사의 총파업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그러나 정부가 이번 시험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격자를 발표할 방침을 분명히 하면 총파업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김환용 기자〉
1996-06-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