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공정거래 모니터제도를 도입,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의 주부,대학생,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모니터 희망자 2백명을 뽑아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거나 인지한 사업자들의 끼워팔기,부당 할인특매,허위 과장광고,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투사례 등 각종 불공정사례를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국의 주부,대학생,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모니터 희망자 2백명을 뽑아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거나 인지한 사업자들의 끼워팔기,부당 할인특매,허위 과장광고,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투사례 등 각종 불공정사례를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1996-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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