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서울전역서 부과해야”/교통개발연 보고서

혼잡통행료 “서울전역서 부과해야”/교통개발연 보고서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6-06-05 00:00
수정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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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한강다리·순환로서 징수 효과적/2천원 받을땐 운행속도 7∼8㎞ 개선

최근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실시방안에 관한 토의가 활발한 가운데 도심권 외에 8개의 부도심지역을 포함하는 교통 혼잡지역을 형태에 따라 구분,교통대책에 반영하고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지역을 강북의 4대문안 만을 국한해 검토중인 것과는 달리 부과대상지역을 대폭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통개발연구원의 김황배 책임연구원은 4일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서 혼잡지역을 도심·영등포·청량리·신촌·강남·미아 수유·화양·잠실 천호·동작권 등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교통혼잡이 이들 지역으로의 접근축상에서 혼잡섬(혼잡도) 형태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들 혼잡지역은 도심(4대문안)의 경우 하오시간으로 갈수록 혼잡도가 심해지는 점강형(속도기준 분류),미아 수유·잠실 천호·동작지역은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이 심하고 낮시간은낮은 첨두형으로 분석했다.

또 신촌·청량리·화양·영등포지역은 출근시 혼잡도가 심하고 하오시간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상승형,강남은 하루종일 복잡한 일정형으로 각각 분류했다.따라서 혼잡지역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들 9개 혼잡지역을 각각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 통행료징수지점이 2백22곳(12m 미만 이면도로제외)에 달해 통행료 징수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혼잡지역 주변 간선도로의 혼잡가중,일상적인 단거리 통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부과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따라서 혼잡통행료 대상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서는 1단계로 강남·북 혼잡지역군의 경계인 15개 한강교량에서 징수하고,2단계로는 외곽 순환도로가 개통되는대로 시경계지점에서 징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승용차와 택시만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2천원 내외로 받을 경우 러시아워때 운행속도는 현재 보다 7∼8㎞/h 개선되고 자가용 승용차의 분담률이 현재 42.3%에서 23.6%로 줄어드는 반면 대중교통 분담률은 현재 23.5%에서 39.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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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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