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대로 열려야 한다
21세기를 여는 15대 국회가 개원 첫 날부터 파란이 예상되고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두 야당이 원구성마저 거부하며 실력저지를 공언하고 있기때문이다.국민소득 1만달러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는 성숙된 민주선진국이라면 역사성때문에라도 이번 국회의 개원만은 여야의 협력속에 국민들의 축복을 받는 새출발을 할만도 한 일이다.월드컵 공동유치와 함께 국민적 사기를 높일 기회를 오히려 살벌한 싸움판으로 몰아가 국회개원을 축하조차 할수 없게 된 국민들의 심경은 불쾌하고 참담하다.국민이 뽑은 새국회의 시작에 스스로 흙탕물을 끼얹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중한 도리가 아니다.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극적인 전환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국민 축복받는 새출발을
4년전 14대 국회개원때는 새임기가 시작된지 한달만에 가까스로 의장단을 뽑는 등 원구성이 되었었다.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국회를 볼모삼아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가 3부의 하나인입법부의 개원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개혁적 차원에서 14대국회때인 94년 6월 여야합의의 만장일치로 총선후의 임기개시 7일후로 국회법에 못박은 것이 바로 오늘의 15대개원일이다.그때 여당의 대표였던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물론 야당협상대표였던 국민회의의 박상천 총무등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않고 등원 거부운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국회개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지켜야할 의무이지 자의에 맡겨진 자유나 권리가 아니다.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운영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협상이 조건이 될수는 없다.그런 점에서 단독강행이니 실력저지니하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며 여든 야든 무조건 출석하여 원구성에 협조해야한다.
○스스로 만든법 꼭 지켜야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가 국사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투표로 위임한 국정심의를 성실히 수행하는 의무의 실천이다.국회법에 명시된 개원국회의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법위반이다.
국회의원이 법을,더욱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게되면 이 나라에 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법치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게 된다.법을 지키지않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규칙위반은 징계하고 법위반은 처벌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운용원칙이다.야당은 뼈아픈 자성의 채찍질이 있어야한다.
개원국회거부와 장외투쟁에서 보듯이 야당을 좌우하는 김대중,김종필 총재등 양 김씨가 갈수록 명분없고 국민과 유리되는 극한투쟁을 집착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는 일이다.4·11총선이 자신들의 패배이며 심판이라는 내외의 분석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공조하고있는 것은 짐작되지만 그럴수록 민생과 정책의 새로운 정치의 실천으로 여당과 경쟁하지않고 장외집회의 가두정치로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총선패배를 인정하지않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무소속영입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부정으로 여당후보를 찍었다는 논지를 수긍할 사람은 많지않을 것이다.그런 주장이야말로 유권자들을 모독하고 민의의 심판에 도전하는 교만하고 독선적인 억지에 불과하다.양김씨의 주장이라는 것도 언론의 공정보도보장과 대선자금조사,그리고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다.
○국회부재 장기화 안된다
해야할 일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대에 더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되며 그런 것은 국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정도다.그렇지않아도 거의 반년동안 국회가 열리지않아 국정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국회개원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며 국회부재의 장기화를 꾀하는 것은 횡포라 하겠다.그같은 의회파괴의 고질적인 소수횡포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더이상 묵과되어서는 안된다.
다수당인 여당이 의회의 장기공백을 막고 원구성을 차질없이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행해야할 책임이다.정치부담을 두려워하여 회피해서는 안된다.불가피하다면 차선이지만 단독개원으로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야한다.
21세기를 여는 15대 국회가 개원 첫 날부터 파란이 예상되고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두 야당이 원구성마저 거부하며 실력저지를 공언하고 있기때문이다.국민소득 1만달러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는 성숙된 민주선진국이라면 역사성때문에라도 이번 국회의 개원만은 여야의 협력속에 국민들의 축복을 받는 새출발을 할만도 한 일이다.월드컵 공동유치와 함께 국민적 사기를 높일 기회를 오히려 살벌한 싸움판으로 몰아가 국회개원을 축하조차 할수 없게 된 국민들의 심경은 불쾌하고 참담하다.국민이 뽑은 새국회의 시작에 스스로 흙탕물을 끼얹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중한 도리가 아니다.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극적인 전환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국민 축복받는 새출발을
4년전 14대 국회개원때는 새임기가 시작된지 한달만에 가까스로 의장단을 뽑는 등 원구성이 되었었다.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국회를 볼모삼아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가 3부의 하나인입법부의 개원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개혁적 차원에서 14대국회때인 94년 6월 여야합의의 만장일치로 총선후의 임기개시 7일후로 국회법에 못박은 것이 바로 오늘의 15대개원일이다.그때 여당의 대표였던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물론 야당협상대표였던 국민회의의 박상천 총무등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않고 등원 거부운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국회개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지켜야할 의무이지 자의에 맡겨진 자유나 권리가 아니다.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운영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협상이 조건이 될수는 없다.그런 점에서 단독강행이니 실력저지니하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며 여든 야든 무조건 출석하여 원구성에 협조해야한다.
○스스로 만든법 꼭 지켜야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가 국사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투표로 위임한 국정심의를 성실히 수행하는 의무의 실천이다.국회법에 명시된 개원국회의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법위반이다.
국회의원이 법을,더욱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게되면 이 나라에 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법치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게 된다.법을 지키지않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규칙위반은 징계하고 법위반은 처벌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운용원칙이다.야당은 뼈아픈 자성의 채찍질이 있어야한다.
개원국회거부와 장외투쟁에서 보듯이 야당을 좌우하는 김대중,김종필 총재등 양 김씨가 갈수록 명분없고 국민과 유리되는 극한투쟁을 집착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는 일이다.4·11총선이 자신들의 패배이며 심판이라는 내외의 분석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공조하고있는 것은 짐작되지만 그럴수록 민생과 정책의 새로운 정치의 실천으로 여당과 경쟁하지않고 장외집회의 가두정치로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총선패배를 인정하지않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무소속영입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부정으로 여당후보를 찍었다는 논지를 수긍할 사람은 많지않을 것이다.그런 주장이야말로 유권자들을 모독하고 민의의 심판에 도전하는 교만하고 독선적인 억지에 불과하다.양김씨의 주장이라는 것도 언론의 공정보도보장과 대선자금조사,그리고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다.
○국회부재 장기화 안된다
해야할 일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대에 더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되며 그런 것은 국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정도다.그렇지않아도 거의 반년동안 국회가 열리지않아 국정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국회개원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며 국회부재의 장기화를 꾀하는 것은 횡포라 하겠다.그같은 의회파괴의 고질적인 소수횡포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더이상 묵과되어서는 안된다.
다수당인 여당이 의회의 장기공백을 막고 원구성을 차질없이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행해야할 책임이다.정치부담을 두려워하여 회피해서는 안된다.불가피하다면 차선이지만 단독개원으로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야한다.
1996-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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