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중기 고유업종 침해말라(사설)

재벌,중기 고유업종 침해말라(사설)

입력 1996-05-31 00:00
수정 199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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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벌그룹은 위장계열사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30대재벌그룹의 16개 계열기업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골판지·상업용인쇄·재생타이어·옥수수기름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재벌그룹이 직접적인 소유관계에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중기 고유업종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법률이전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정부가 지난 84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2백5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이 조치는 중소기업이 애써 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생산하면 재벌기업이 이 업종에 손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그후 대기업의 경쟁력강화명목으로 해마다 고유업종수가 축소되어 현재는 1백35개 업종으로 줄었고 내년에 다시 47개 업종이 해제되어 88개 업종만이 고유업종으로 남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당초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거두지 못하고 허물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도 재벌그룹들은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그나마 남아 있는 업종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어 중소기업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벌들은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으로 인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몇푼 안되는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는 중기 고유업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은 재벌총수와 계열사 경영진이 돈만 벌면 된다는 파렴치한 사고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재벌그룹을 철저히 가려내어 의법조치하기 바란다.공정위는 지난달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의 경우 사정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한 방침을 그대로 지켜 해당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과거와 같이 시정명령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1996-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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