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평야·고성 향로봉·대암산 두타연/생태계보호구역 지정

철원평야·고성 향로봉·대암산 두타연/생태계보호구역 지정

입력 1996-05-29 00:00
수정 199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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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훼손막게 내년중에/자연생태 기념관·교육공원도 조성

환경부는 28일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중에 ▲철원평야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 ▲대암산 두타연 등 3곳을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환경복원 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자연생태 기념관과 생태 교육공원도 조성된다.

DMZ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철새전망대,생태관광 상품개발 등 제한적으로 지역 개발도 한다.

환경부는 최근 도시계획·건설·관광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대규모 연구팀을 구성해 내년 4월까지 대상 지역을 현지조사한다.

환경부는 주민 반발로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이 보류된 ▲강원도 평창군 계방산 ▲인천시 강화군 철새도래지 ▲동해시 두타산▲충북 영동군 민주지산 ▲제주도 문섬 ▲전남 소흑산도 ▲경북 울릉도 등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생태계 보호지역은 낙동강 철새도래지,지리산 심원계곡 및 피아골의 원시림,대암산 용늪,태백산 금대봉,광양 백운산,포천 명지산 등 6곳이다.〈노주석 기자〉
1996-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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