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부터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계획구역에서 민간기업이 아파트나 호텔 등을 지으려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자비로 설치해야 한다.또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및 변경내용과 행위제한 내용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도시계획구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도시계획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법을 이같이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중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아파트·호텔·상가 등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 변경을 신청할 경우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자비로 설치키로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민법상 계약을 해야만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계약을 어기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이같은 강제규정이 없어 민간 사업자들이 도시기반시설 설치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았다.〈육철수 기자〉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계획구역에서 민간기업이 아파트나 호텔 등을 지으려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자비로 설치해야 한다.또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및 변경내용과 행위제한 내용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도시계획구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도시계획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법을 이같이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중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아파트·호텔·상가 등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 변경을 신청할 경우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자비로 설치키로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민법상 계약을 해야만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계약을 어기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이같은 강제규정이 없어 민간 사업자들이 도시기반시설 설치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았다.〈육철수 기자〉
1996-05-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