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보육시설 지정제 도입/복지부

모범보육시설 지정제 도입/복지부

입력 1996-05-27 00:00
수정 199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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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2곳 선정 교재·교구비 지원

모범보육시설 지정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어린이집 등 전국 1만여 보육시설의 운영내용을 평가,이 가운데 모범시설 32곳을 선정해 5백만∼1천만원의 교재·교구비를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해부터 오는 97년까지 보육시설을 1만3천6백70개로 늘리는 3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른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뿐 아니라 보육의 질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해 ▲시설환경 ▲운영 및 종사관리 ▲보육프로그램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6월중에 평가,15개 시도 별로 2곳씩 모두 32곳의 모범보육시설을 선정한다.

모범보육시설은 복지부로부터 교재·교구비를 지원받는 대신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다른 시설 종사자와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오는 12월 모범보육시설 운영평가회를 개최,그 결과를 토대로 모범보육시설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만1백25곳의 보육시설을 33만6천6백3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국공립 1천48곳,민간 4천7백45곳,직장 91곳,가정(탁아) 4천2백41곳이다.〈조명환 기자〉
1996-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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