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기철 기자】 중국 소형 화물선이 신고절차 없이 부산항에 무단입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계당국의 선박 입출항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4일 부산본부 세관과 법무부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오 12시50분쯤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 동원부두 앞에 중국국적 화물선 리아창 유윤호(79t급·선장 문길생·42)가 감천 감시서에 신고하지 않은채 무단입항하는 것을 세관 직원이 적발,억류시킨 채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부산본부 세관과 법무부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오 12시50분쯤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 동원부두 앞에 중국국적 화물선 리아창 유윤호(79t급·선장 문길생·42)가 감천 감시서에 신고하지 않은채 무단입항하는 것을 세관 직원이 적발,억류시킨 채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96-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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