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구타 미군에 징역 3년/대구지법선고

성폭행 미수 구타 미군에 징역 3년/대구지법선고

입력 1996-05-22 00:00
수정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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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경근 기자】 한국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미국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21일 미8군 제19지원단 소속 이병 벤넷 빌리 리 피고인(18)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점 화장실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구타한 사실 등이 명백한 데도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등 뉘우치는 점이 보이지 않아 법에 따라 이같은 형량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미국병사이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병을 미군에 맡긴다』고 밝혔다.

리 피고인은 지난해 11월29일 대구시 남구 이천1동 M주점 화장실에서 종업원 천모씨(48·여)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난 2월6일 한국 법원에 불구속 기소돼 징역 단기 3년에 장기 5년이 구형됐었다.

1996-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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