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김재규 「혁명계획」 자백”/「12·12」 「5·18」공판

전씨 “김재규 「혁명계획」 자백”/「12·12」 「5·18」공판

입력 1996-05-21 00:00
수정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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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현장 정 총장 부른것도 계획적/변호인단 「야간재판 거부」 퇴정… 재판 중단

12·12 및 5·18 사건의 8차 공판이 20일 하오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단의 첫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공판은 3차례의 휴정을 거쳐 하오 8시40분 속개됐으나 전상석·석진강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밤 늦게까지 강행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문을 거부하고 퇴정,하오 9시10분쯤 중단됐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공판을 거부하자 앞으로 1주일에 2차례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9차 공판은 오는 23일 상오 10시에 열린다.

전피고인은 『당시 정승화 육참총장의 연행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있어 취해진 합법적인 조치였다』며 군사반란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정총장은 계엄확대 회의에서도 김재규를 구명하기 위해 『박대통령의 서거는 불행이 아니며,체제가 잘못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재규가 정총장을 시해현장에 참여시켰던 것은 3단계 혁명계획 가운데 첫 단계라고 자백했다고 진술했다.

신군부의 병력 출동에 대해서도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정총장 계열의 육본 장성들이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무장병력을 동원해 청와대를 포위하는 등 먼저 반란행위를 주도했기 때문』이라며 『장수경 사령관과 김진기 헌병감은 12·12 직후 수경사 병력을 동원해 최대통령을 총리공관에서 수경사로 납치하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총장은 박대통령 시해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군 검찰에 지시,당시 검찰관이 본인을 찾아와 정사령관의 지시를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최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합수부와는 무관하게 육본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 앞서 「공소장변경요구와 재석명 요구서」를 통해 『내란죄 구성요건으로서 폭동은 비상계엄확대 선포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이 내란의 종료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로연장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진선 기자〉
1996-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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