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논의할때(사설)

선거제도 개혁 논의할때(사설)

입력 1996-05-20 00:00
수정 1996-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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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론을 제기한 것은 주목되는 움직임이다.여당입장에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한 것이지만 야당도 개원과 관련한 대여요구 조건 중에 선거공정성확보를 초점으로하고 있어 공통점을 모색할 수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선거제도개혁 문제가 여야의 대결을 협상으로 바꾸는 돌파구가 될수 있다고 본다.하루속히 원만한 국회개원을 통해 선거법개정 문제 등을 대화로 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신한국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선관련 선거법 개정은 대통령등 정무직 공직자도 지원유세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보유를 허용하는 한편 선거비용을 현실화하는 것 등으로 보도되고 있다(본보 18일자).여당은 선거법 뿐아니라 지방선거의 정당참여 배제와 4대 지방선거의 분리실시등 지방자치제도개혁과 행정구역계층구조 축소 및 소선거구제 개편등 선거제도개선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우리는 내년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같은 전반적인 관련 제도개혁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한 작업은 오히려 대선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마무리 되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공청회와 토론회등 활발한 공론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

통합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번 4·11총선의 본격적인 실험을 통해 여야정당은 물론 선관위와 검찰,그리고 민간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개선이 불가피하다.야당의 양김회담에서 합의한 대여요구조건 가운데서도 부정선거방지의 제도적장치 보장에 상당한 무게가 느껴진다.검찰및 경찰의 중립보장,언론보도의 공정성,선거의 완전한 공영제실시,안보의 악용방지 등이 그것이다.야당이 아직은 여당의 과반수의석 확보에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현실성이나 설득력이 없는 조건들은 조정하고 제도적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권을 가름하는 대선의 공정성확보는 중차대한 과제다.국회특위를 통한 협상과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정쟁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해야 한다.

1996-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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