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처방료 등 조사거쳐 고시
한의원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의 적정가격 기준이 마련된다.약제별로 품질·등급별 원가와 함께 적정가격의 범위를 고시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진찰료·처방료·조제료 인건비·관리비·이윤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적정가격을 산정,고시하기로 했다.초기에는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6월 중 많이 먹거나 보약성 처방을 포함한 한약조제 지침서의 1백개 처방을 중심으로 적정한 가격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한약가격이 정상화되면 한약판매에 따른 초과이윤이 대폭 감소,한약을 조제하려는 약사의 한약시장 참여요인이 줄어든다.또 겸업 약국과 한의원,한약국간의 경쟁이 심해져 국민의 보건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치료용 한약이나 보약의 값은 원료 도매가격의 10배를 넘는다.복지부가 지난 4월27일 한의원과 약국 9곳씩을 표본으로 선정,사용빈도가 높은 20개 처방의 한약값(20첩 기준)을 조사한 결과 보혈제인 오적산은 1제(20첩)에 한의원에서 12만∼15만원씩,약국에서는 6만원씩이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원료의 도매가는 1만∼1만2천원이었다.
기와 혈을 보강하는 십전대보탕의 재료원가는 2만∼2만7천원이나 한의원에서는 10만∼12만원,약국은 6만원을 받았다.〈조명환 기자〉
한의원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의 적정가격 기준이 마련된다.약제별로 품질·등급별 원가와 함께 적정가격의 범위를 고시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진찰료·처방료·조제료 인건비·관리비·이윤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적정가격을 산정,고시하기로 했다.초기에는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6월 중 많이 먹거나 보약성 처방을 포함한 한약조제 지침서의 1백개 처방을 중심으로 적정한 가격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한약가격이 정상화되면 한약판매에 따른 초과이윤이 대폭 감소,한약을 조제하려는 약사의 한약시장 참여요인이 줄어든다.또 겸업 약국과 한의원,한약국간의 경쟁이 심해져 국민의 보건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치료용 한약이나 보약의 값은 원료 도매가격의 10배를 넘는다.복지부가 지난 4월27일 한의원과 약국 9곳씩을 표본으로 선정,사용빈도가 높은 20개 처방의 한약값(20첩 기준)을 조사한 결과 보혈제인 오적산은 1제(20첩)에 한의원에서 12만∼15만원씩,약국에서는 6만원씩이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원료의 도매가는 1만∼1만2천원이었다.
기와 혈을 보강하는 십전대보탕의 재료원가는 2만∼2만7천원이나 한의원에서는 10만∼12만원,약국은 6만원을 받았다.〈조명환 기자〉
1996-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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