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택」이 헌소대상인가/의석 과반확보 막을 근거없다(사설)

「정당선택」이 헌소대상인가/의석 과반확보 막을 근거없다(사설)

입력 1996-05-18 00:00
수정 199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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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여당의 국회과반수의석확보에 맞서 국회구성권침해라는 논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여당의 무소속영입을 막기 위한 투쟁방법으로 나온 헌소제기문제는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는 비생산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헌법소원이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의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우선 법리상으로 야당측이 그 대상으로 삼는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확립된 개념이 아니다.그런 국민의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행 헌법이나 국회법상 그런 것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헌법학자의 주장이다.설령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침해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남는다.

야당측은 여당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이 선택한 당선자로하여금 당적을 바꾸도록 했으므로 헌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과거 같은 암흑시대라면 몰라도 지금 같은 민주시대에 협박한다고 여당에 끌려갈 당선자가 있겠으며,누가 그런 협박을 하겠는가 하는 것은 새삼 다시 물어볼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공권력에 의한 입당강제란 정치적 공세이지 사실로 입증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국회의원과 국민간의 관계는 강제위임이 아니라 자유위임으로서 정당의 선택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의 책임 아래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나라에나 공통된 원칙이다.더욱이 우리의 실정법상 정당의 합당이 허용되고 있는 이상 개인적인 영입을 막을 근거는 있을 수 없다.

정당선택이야말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영입문제는 헌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것을 가지고 국회구성권침해로 헌법소원을 낸다는 것은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정치적 주장을 법적 표현으로 바꾼 정치공세는 될 수 있어도 정색을 하고 조치를취하기에는 우스운 일이다.

영입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개인적인 판단과 통제의 영역에 있는 정치적 행위다.정치도의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정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스스로의 체통이나 자존심을 저버리는 처사로 헌재만 피곤하게 할 우려가 크다.야당이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면 헌재의 판단을 구할 필요도 없이 법에 명문화된 국회개원과 원구성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태도다.법정화된 국회의 원구성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국회개원도 되기 전에 등원을 거부할 궁리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야당은 여소야대가 4·11총선으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라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패배한 것은 야당들일 뿐이다.더구나 지역주의를 탈피한 수도권에서 야당이 참패한 것은 안정을 지지하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집권당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의석을 늘리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행위다.의석에 따라 정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내각제에서도 다수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하거나 무소속을 끌어들여 정권기반을 강화하는 데 대통령제에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무소속영입은 지금까지 무리 없는 상식으로 통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문제가 있다면 다음 선거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21세기에 열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단계에서 국회개원을 당리당략과 연계하여 정쟁대상으로 삼는 후진정치는 벗어나야겠다.여당의 국회의원당선자영입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부질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며 정치발전에 도움될 게 있을 것같지 않다.그런 정력과 시간이 있다면 민생을 위한 정책과 4자회담등 국가적 현안의 해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1996-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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