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조짐/미,대중 보복조치 발표 안팎

미·중 무역전쟁 조짐/미,대중 보복조치 발표 안팎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5-16 00:00
수정 199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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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불법복제 만연… 경제손실 심각” 강수/“30일간 유예”… 재협상 길터 막판 타결가능

지적재산권(IPR)보호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마찰은 최근의 미중관계 현안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통상전쟁으로까지 비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재권 문제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보다 중요한 사안의 논의와 사태진전을 위한 매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대만해협 긴장이 유야무야로 해소된지 한달 뒤인 지난 4월말 미국은 자체 개정통상법에 따른 각국별 지재권보호에 관한 연례심사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유일한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중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이 통칭 스페셜 301조 연례심사와 관련해 양국은 이후 상호비난과 타협불가의 강경자세를 고수해 급기야 미 최고당국자가 「통상전쟁」우려에 대한 진화작업을 서두르게 됐다.그러나 미중관계는 이 무렵 전적으로 이같은 배타적 긴장상태에 놓여있지는 않았다.이는 지난 대만해협 때와 다른 양상이다.

지난 8일 클린턴 대통령은 사전 경고한 대로 1주일 뒤인 15일까지 미국상품을 불법복제하는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 20억달러상당의 무역보복을 당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이틀 후인 10일엔 파키스탄에 핵무기 부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아왔던 중국을 이 혐의로 인한 미국내 핵확산금지법상의 수출신용금지 등 경제제재 조치로부터 면제시켜주는 특혜성 방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미국의 지재권에 관한 대중 강경자세는 대중국정책에 관한 전체 기조에서 다소 돌출된 인상이다.다른 사안과 달리 지재권에 관한한 중국 편을 드는 미국인이 별로 없는 점을 보면 중국의 지재권보호 불이행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92년의 양해각서에 이어 지난해 2월 스페셜301조에 의거한 10억달러상당의 보복관세를 무기로 중국으로부터 보호협정을 얻어냈지만 95년에만 미국의 CD,비디오,컴퓨터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중국 불법복제품의 수출로 23억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있는 지재권 문제는 과거의 사례를 미뤄 막판 「벼랑 끝」타협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인다.지재권의 스페셜301조 무역보복은 일단 1백% 보복관세 목록을 선정발표한 뒤 3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동안 해당국과 재협상의 길을 터놓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에 부과하는 보복액수도 3분의 2로 삭감된다.



무엇보다 중국의 최혜국대우를 철회하자는 법안이 89년부터 매년 제출되어 왔지만 한번도 현실화된 적이 없으며,미·중,미·일 무역마찰에서 보복관세의 위협이 실체화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6-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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