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조사 철저히(사설)

위장계열사 조사 철저히(사설)

입력 1996-05-15 00:00
수정 199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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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한달동안 재벌의 위장계열사를 조사키로 한 것은 시의에 부합되는 일이다.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등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재벌의 위장계열사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5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위장계열사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집한뒤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자진신고토록 유도키로 했으나 과연 기업집단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할지 의문스럽다.

일부 재벌그룹들은 친·인척명의 위장계열사의 경우 노출가능성이 높자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를 내세운 위장계열사를 설립한뒤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50대 재벌그룹중 일부는 위장계열사를 설립,중소기업 고유업종(1백35개)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고 30대 재벌중 일부는 종합유선방송법상 지역방송국(케이블 TV)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협력업체로 하여금 경영권을 획득케한뒤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벌그룹이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위장계열사를 차려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하는 것은 법률이전에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그러므로 공정위는 50대 재벌그룹의 협력사와 납품업체에 대한 주주와 임원현황,매출액의 기업집단별 비중,기업집단과의 자금대차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찾아내기 바란다.

이런 조사를 하려면 한달은 짧으므로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이번 조사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장계열사을 찾아내기 위한 상시조사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위장계열사설립은 그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어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업종별 중소기업조합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동시에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도 허위신고를 하거나 누락시킨 기업집단은 반드시 사직당국에 고발,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1996-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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