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 내년 개방/47개업종 2천년까지 단계적으로

변호사업 내년 개방/47개업종 2천년까지 단계적으로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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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업 98년 개방… 25% 미만 제한

내년부터 변호사자격에서 한국국적조항이 폐지돼 외국인도 국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변호사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되는 등 변호사업이 전면개방된다.<관련기사 6면>

시내버스운송업 및 생명보험업도 내년에 완전개방되며,98년에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이 외국인지분율 25% 범위 미만에서 부분개방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수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재경원은 97년 1월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총 81개 업종중 47개 업종을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개방키로 했다.이에 따라 2000년 1월 이후에는 총 1천1백48개의 외국인투자대상업종중 44개(부분개방 26개 포함)를 제외한 전업종이 외국인에게 개방된다.

내년에는 이미 개방일정이 잡혀 있는 38개 업종을 포함,총 66개 업종이 개방된다.

내년에 추가로 개방되는 28개 업종은 변호사업과 시내버스운송업·생명보험업·곡물도산매업·인력공급업·경호 및 경비업·어학원 등의 일반강습소·운전학원 등의 전문강습소 등이다.

정부는 변호사업을 개방키로 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 변호사법을 개정,변호사자격에 한국국적조항을 없앨 계획이다.

98년에 개방되는 업종중 이번에 추가된 신문발행업 및 정기간행물발행업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25%미만으로 제한된다.소주제조업은 당초 오는 99년 1월에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그 시기를 1년 앞당겨 98년에 개방키로 했다.

이밖에 원유정제처리업과 주정제조업 및 주유소운영업 등은 오는 99년1월에,연합통신 및 내외통신 등과 같은 뉴스제공업은 오는 2000년1월에 각각 개방된다.뉴스제공업도 신문 및 정기간행물발행업처럼 외국인지분이 25%미만으로 제한된다.
1996-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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