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헌심판 제청에 법원 소극적/재판 잘못·기본권 침해 우려

법률 위헌심판 제청에 법원 소극적/재판 잘못·기본권 침해 우려

입력 1996-05-13 00:00
수정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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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당사자 직접청구 대거 수용/법원서 기각한 41건 위헌 등 결정/88년 9월∼96년 5월 처리집계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신청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헌법소원 가운데 4분의 1이 받아들여졌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88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헌재가 처리한,법률 및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사건 1백67건 가운데 24.6%인 41건에서 위헌 등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관들은 이 41건의 사건과 관련된 법률과 법조항을 합헌이라고 보고 위헌심판을 제청하지 않았다.그러나 사건의 당사자들이 신청한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법위배 유형 별로는 ▲위헌 15건 ▲헌법 불합치 12건 ▲일부 위헌 2건 ▲한정 위헌 10건 ▲한정 합헌 2건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전제)가 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그 결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무시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이처럼 대거 받아들인데 대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법관들이 평소 법률의 위헌 여부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 반증이라고 비판한다.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없었더라면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아,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뻔 했던 사례들』이라며 『앞으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에 의해 위헌 등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이나 법조항(괄호 안은 결정일)은 ▲상속세법 제 29조의 4 제 2항(92.2.25) ▲국가보위입법회의법(89.12.18) 등이다.〈박홍기 기자〉
1996-0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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