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신용정보 공유 확대/부실대출 막고 신용대출 늘리게

금융기관/신용정보 공유 확대/부실대출 막고 신용대출 늘리게

입력 1996-05-13 00:00
수정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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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행연 온라인 연내 구축

올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은 처음 거래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도 거래자(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여신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업무에 관한 검사권한이 은행연합회로 넘어가는 등 신용정보 집중업무에 대한 은행연합회의 통제도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공유체제를 강화,부실대출을 막고 담보가 아닌 신용정보에 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7월 중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특정기업에 채권이 없는 금융기관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여신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지금은 채권관계가 있어야 여신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 등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등록하거나 등록을 누락·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집중 업무에 대한 검사권을 은행연합회에 위임,통제력을 강화키로 했다.이를 위해 재경원과 은행연합회,제2금융권이 참여하는 신용정보협의회를구성하고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대표성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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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경원은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주 전산기와 은행연합회의 주 전산기를 연결하는 온라인 전산망을 올 연말까지 구축,현재 각 은행 본점에서만 조회할 수 있는 여신거래 정보를 지점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제 2금융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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