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선거사무장 징역 3년 구형

대전시장 선거사무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이천렬 기자】 대전지검 공안부는 10일 지난해 6·27선거당시 홍선기 대전시장의 선거사무장 윤해병피고인(5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회계책임자 김국제씨(37)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백기영씨(33·나달기획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공갈미수죄를 적용,징역 3년을 구형하고 4천2백84만원을 추징했다.

1996-05-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