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 기자】 대전지검 공안부는 10일 지난해 6·27선거당시 홍선기 대전시장의 선거사무장 윤해병피고인(5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회계책임자 김국제씨(37)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백기영씨(33·나달기획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공갈미수죄를 적용,징역 3년을 구형하고 4천2백84만원을 추징했다.
또 백기영씨(33·나달기획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공갈미수죄를 적용,징역 3년을 구형하고 4천2백84만원을 추징했다.
1996-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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