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적초본 등 20여종/내년말 PC로 등기부등본 등 열람 가능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주민등록 및 호적 등·초본 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 내년 말부터는 민원인이 해당기관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로 토지·임야의 등기부등본,주민등·초본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민원서류 발급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수립,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대신 은행·우체국 등 전국 1만2천여 금융기관을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활용,해당 민원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직접 우송토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접수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토지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초본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와 대학의 졸업·성적증명서등 20여종이다.
건교부는 또 97년말부터 토지·임야 등의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수요가 많은 서류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무부·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원서류발급제도 개선계획은 건교부가 추진중인 「96 교통개선 1백대과제」의 하나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수요가 대폭 감축되고 국민의 편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육철수 기자〉
◎해설/주민증·면허증 등 제시 신청/접수 1∼4일안에 원하는 곳서 받아/본인 아니라도 위임장 있으면 가능
7월부터 시행되는 민원 서류 발급제도 개선안은 자주 드나드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우체국이나 은행 창구에 제시하고 발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그러면 1∼4일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민원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장과 위임을 한 사람의 신분증이 있으면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은행과 우체국은 전산망으로 신청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은 이 내용을 역시 전산망으로 민원 기관에 전송하고 수수료와 우편료는 민원 기관의 통장에 입급시킨다.
민원 기관은 민원 서류를 발급,민원인이 신청한 주소로 발송하게 된다.
나아가 내년말부터 시행될 민원서류 온라인 열람제도는 더욱 편리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가 일일이 대학이나 동사무소를 찾아 다니며 성적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기업이 직접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컴퓨터를 통해 해당 기관의 전산망에 접속해 응시자의 인적사항과 학교 성적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나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대출 신청을 받은 은행이 직접 컴퓨터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육철수 기자〉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주민등록 및 호적 등·초본 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 내년 말부터는 민원인이 해당기관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로 토지·임야의 등기부등본,주민등·초본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민원서류 발급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수립,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대신 은행·우체국 등 전국 1만2천여 금융기관을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활용,해당 민원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직접 우송토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접수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토지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초본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와 대학의 졸업·성적증명서등 20여종이다.
건교부는 또 97년말부터 토지·임야 등의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수요가 많은 서류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무부·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원서류발급제도 개선계획은 건교부가 추진중인 「96 교통개선 1백대과제」의 하나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수요가 대폭 감축되고 국민의 편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육철수 기자〉
◎해설/주민증·면허증 등 제시 신청/접수 1∼4일안에 원하는 곳서 받아/본인 아니라도 위임장 있으면 가능
7월부터 시행되는 민원 서류 발급제도 개선안은 자주 드나드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우체국이나 은행 창구에 제시하고 발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그러면 1∼4일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민원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장과 위임을 한 사람의 신분증이 있으면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은행과 우체국은 전산망으로 신청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은 이 내용을 역시 전산망으로 민원 기관에 전송하고 수수료와 우편료는 민원 기관의 통장에 입급시킨다.
민원 기관은 민원 서류를 발급,민원인이 신청한 주소로 발송하게 된다.
나아가 내년말부터 시행될 민원서류 온라인 열람제도는 더욱 편리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가 일일이 대학이나 동사무소를 찾아 다니며 성적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기업이 직접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컴퓨터를 통해 해당 기관의 전산망에 접속해 응시자의 인적사항과 학교 성적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나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대출 신청을 받은 은행이 직접 컴퓨터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육철수 기자〉
1996-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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