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신시가지 불법분양/공무원이 문서 조작/4명 영장청구

해운대 신시가지 불법분양/공무원이 문서 조작/4명 영장청구

입력 1996-05-11 00:00
수정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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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부산 해운대신시가지 택지사전분양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인호)는 10일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기로 하고 택지를 사전분양받은 황영순씨(41·여·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와 김봉연씨(56·부동산중개업·사상구 삼락동),한영남씨(57·건축업자·사하구 신평2동) 등 4명에 대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달아난 정인채씨(46·부동산임대업·북구 금곡동) 등 나머지 사전분양자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관재계장 이창택씨(59)와 9급 직원 정인국씨(31) 등 2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11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996-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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