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주 징역 7년/서울지법 선고

영생교주 징역 7년/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6-05-10 00:00
수정 1996-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판사는 9일 영생교 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신도들로부터 8억8천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피고인(64)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8억8천6백여만원을 배상토록 명령했다.

1996-05-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