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원 여행경비 공개 추진/법안 하원 제출

미,의원 여행경비 공개 추진/법안 하원 제출

입력 1996-05-10 00:00
수정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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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차례 의회기록집에 게재해야

【워싱턴 연합】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쓰는 여행의 내용을 조목조목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주 공화당 소속 초선의원에 의해 미국하원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미국 하원 상업위 소속인 그레그 갠스크 하원의원(아이오아주)은 지난 3일 의원들의 여행 경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규정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원들이 미정부와 의회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의회 사무처에 통보해 일반에 공개돼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의원들이 여행 경비 내역을 6월30일과 12월31일 시한으로 매년 2차례 의무적으로 상세히 통보해야 하며 의회 사무처는 그 내용을 그 이듬해 3월31일과 9월30일께 역시 2차례에 걸쳐 의회 기록집에 게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그러나 의원들의 여행이 ▲워싱턴 DC 및 그 일원 또는 지역구에서 이뤄지거나 ▲그 경비가 전액 의원 자비이거나 ▲(합법적인) 개인적 지출일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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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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