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변호인 착수금만 수천만원대/변호사 수임료 실태

유명 변호인 착수금만 수천만원대/변호사 수임료 실태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5-09 00:00
수정 199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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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로 규제방법 없어 개선 나서/일부선 사무실 유지비 못내 지방 이전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변호사 보수제도 개정의 목표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사회적 말썽을 일으키는 과다 수임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변협은 「보수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법조개혁의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정의했다.자신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제도개선에 발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지나치게 비싼 수임료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상한을 각각 5백만원으로 정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최근 재벌 회장들이 피고인으로 대거 출정한 재판에서도 그 허점이 드러났다.화려한 재조 경력의 변호인들은 착수금만 평균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어떤 재벌은 5천만원까지 주었다.L모 변호사는 『돈 걱정은 말고 사건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그렇다고 막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도 아니다.받은만큼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열린 회의에서 연구위원들은 과다수임료에 대한 규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수임료를 턱없이 많이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반환명령을 내리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형사사건 수임을 개인이 아닌 변협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과다 수임료의 병폐를 없애자는 파격적인 방안도 나왔다.

두번째 목표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다.현행 보수제도는 지난 83년에 개정된 것이라,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것은 사실이다.

변협의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실 유지비를 못 대 지방으로 내려가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털어놨다.「전관 예우」 등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변호사는 10% 미만이라는 것이다.

김선 회장은 지난해 2월 보수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했었다.하지만 수임료가 비싸다고 여기는 국민들의 「눈총」을 의식하는 것도 사실이다.변협이 외부인사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제도개선의 명분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
1996-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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