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 폐지/돌출간판 1층도 설치 가능/내무부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 폐지/돌출간판 1층도 설치 가능/내무부

입력 1996-05-07 00:00
수정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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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30건 완화계획 확정

3백㎡이하로 돼 있던 주유취급소내 부대시설의 면적제한이 앞으로는 없어진다.또 2층이상에만 설치할 수 있던 돌출간판은 1층에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내무부는 6일 늘어나는 국민의 민원서비스개선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구비서류를 대폭 감소하는 등 30건의 행정규제완화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직장민방위대 이전신고시 신·구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던 것을 구소재지 시장·군수에게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또 재외국민 인감신고도 지금까지는 같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2명의 보증인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인감이 신고된 국민이면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수막·지정게시대에도 상업용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고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취득가액이 나중에 확정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경정신고를 한 뒤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원구역내 취락지구에서 10㎡이하의 화장실 등 부속건물은 허가 없이 증·개축할 수 있게 되며 소방검정대상품목의 경우 형식검정대상은 46종에서 38종으로,개별점검대상은 46종에서 25종으로 대폭 축소된다.〈곽영완 기자〉

□올 주요 행정규제 완화 대상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예기간 폐지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기간 확대

·주민등록증의 한글·한자 병용

·주민등록표 작성을 전산처리로 일원화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의 범위 확대

·개발제한구역안의 상속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적용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 등록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자 자동차등록 압류해제 절차 간소화

·직장민방위대 이전신고 절차 개선

·민방위 현지교육훈련절차 간소화

·교육면제 유예사유 소멸자 보충교육 가산시간제 폐지

·민방위훈련 참가대원 교육이수 인정

·주유취급소내 부대시설 설치기준 폐지

·자동차 폐차장 종합토지세 부담 완화

·상품용 건설기계 수입시 취득세 비과세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시설 이전절차 간소화
1996-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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