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법원도 “양도세법 합헌”/서울고법

일선법원도 “양도세법 합헌”/서울고법

입력 1996-05-04 00:00
수정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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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기준 과세”… 헌재결정과 배치/대법판결이후 처음… 파장 클듯

대법원에 이어 일선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양도소득세법시행령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16일 대법원이 현행 양도소득세법시행령은 합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선법원에서는 처음 내린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3일 서창하씨(인천직할시 남구 관교동)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세무서가 실질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시행령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이 달라지지 않는 한 법에 대한 해석·적용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구소득세법과 시행령이 유효한 규정이므로 관계법령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국 일선법원에는 지난 95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래 양도소득세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 52건(3백28억5천여만원)의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대법원의 판결이후 일선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돼왔다.〈박상렬 기자〉
1996-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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