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이민규제법안 통과/외국인 취업자격 확인제 등 도입/상원

미 불법이민규제법안 통과/외국인 취업자격 확인제 등 도입/상원

입력 1996-05-04 00:00
수정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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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안과 절충,곧 단일안 마련

【워싱턴 AP 연합】 미상원은 2일 불법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강력규제하고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공공복지 수혜의 조건들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불법이민규제법안을 찬성 97표,반대 3표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경순찰대원 수를 거의 2배로 늘리고 ▲외국출신 노동자가 취업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기업주가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문서위조,불법이민자 밀반입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합법이민자라 할지라도 공공복지 수혜신청의 자격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하원 역시 지난 3월 이와 유사한 불법이민 규제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상·하양원은 관련법안들의 차이점을 협의회에서 절충해 단일안을 마련한뒤 클린턴 대통령에게 넘길 예정이다.

1996-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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