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 창당」·「김대중 내란」/전씨,「예민한 사항」 또 묵비권

「민정당 창당」·「김대중 내란」/전씨,「예민한 사항」 또 묵비권

입력 1996-04-30 00:00
수정 1996-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치행위”·“모른다” 일관/「12·12」 6차 공판

29일 하오 열린 12·12 및 5·18사건의 6차공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전두환 피고인이 지난 80년 9월1일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의 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게다가 변호인단은 『내란목적살인혐의 등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역사의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 재판을 TV로 생중계하자』고 요구,검찰과 공방전을 펼쳤다.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의 김영일 부장판사는 1시간30분의 휴정 끝에 하오5시쯤 속개된 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되자 『이 상태로는 재판을 못하겠다』며 퇴정했다.7차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전피고인은 공판에서 민정당 창당 등 80년 9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의 사건에 대한 검찰 신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이므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전피고인은 12·12 이후 5·17 비상계엄의 확대 및 국회 봉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위 설치,김대중 내란음모사건,정치활동금지조치 등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내세우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81년1월24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은 12·12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집권기반이 공고해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궁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전두환·황영시피고인을 상대로 5·18사건에 대해 2백여문항을 추궁할 방침이었다.

전피고인은 다만 80년 11월 언론통폐합에 대한 신문에 『당시 이광표 문공부장관이 건의한 언론통폐합안을 전적으로 내 책임 아래 결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TV 생중계요청은 『규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도 사실상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의 내란목적 살인대목을 보완하지 않으면 피고인와 변호인단은 검찰의 어떤 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위해 주 2회 재판과 함께 하루종일 재판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진선 기자〉
1996-04-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