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당선자 출국금지/금품 살포 혐의… 곧 “사법처리”/검찰

김화남 당선자 출국금지/금품 살포 혐의… 곧 “사법처리”/검찰

입력 1996-04-28 00:00
수정 199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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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7일 4·11 총선에서 당선된 김화남 당선자(53·경북 의성)가 선거운동을 하며 5천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뿌린 혐의를 잡고 이 날 소환했으나 불응해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당선자의 금품살포 규모가 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김당선자를 조만간 다시 소환,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당선자 지구당의 고문 박윤서씨(63)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회계책임자 김기철씨(54)를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박씨는 지난 해 12월 김당선자가 운영하는 의성발전연구소 사무실에서 경북 의성군 구천면 협의회장 박모씨에게 선거 활동비와 동조직 활동비로 3백40만원을 주는 등 지난 1월까지 선거구 협의회장 5명에게 2천4백8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회계책임자 김씨도 선거구 협의회장 5명에게 9백만원을 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 날 신한국당 이경재(인천 계양 강화을)·신한국당 이신범(서울 강서을)등 당선자 5∼6명을 소환,지금까지 30여명의 당선자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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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종친회에 2백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신한국당 김호일 당선자(경남 마산합포) 등 6∼7명을 28일 소환할 예정이다.〈박홍기 기자〉
1996-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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