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사법경찰권 확대/지하수·토양오염도 대상/환경부

환경 사법경찰권 확대/지하수·토양오염도 대상/환경부

입력 1996-04-28 00:00
수정 199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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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전문요원 2백여명 양성

환경 사법경찰권이 지하수와 토양 등 모든 환경분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7일 산업폐기물의 불법배출 등 환경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 대기와 수질 등 6개 기초분야에서만 행사하는 환경사법 경찰권을 지하수와 토양 등 모든 환경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 위해 6개 환경기본법규 위반사항 외에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등 마머지 환경관련 14개 법규로 수사권을 확대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올해 초 환경사법 경찰기능을 전담할 조사과를 설치,49명을 환경수사 요원으로 임명했다.또 97년 말까지 2백명의 수사전문 요원을 양성,본부와 7개 지방 환경관리청에 배치하고 공익근무 요원을 환경사법 경찰관의 보조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담당 공무원 중 교육을 받은 4백65명에게 환경사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경관련 범죄의 수사를 비롯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소환조사 ▲증거수집 ▲현행범의 체포와 구금 ▲각종 영장의 집행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환경 사법경찰 제도는 작년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 초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노주석 기자〉
1996-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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