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영장 청구된 선거사범/자수해도 처벌/서울고법 판결

사전 영장 청구된 선거사범/자수해도 처벌/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4-27 00:00
수정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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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형을 면제토록 한 선거법 262조는,이미 밝혀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권성 부장판사)는 26일 지방의원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자수,1심에서 형면제 판결을 받은 박일남씨(51·건축업·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7백80만원을 선고했다.

1996-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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