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김종비 현 자민련총재가 국가에 강제로 헌납한 일명 「서산목장」부지 3백만평가운데 8만3천여평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강모씨(68)가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요구하는 준재심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음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강씨는 소장에서 『신군부가 목장을 몰수하면서 문제의 땅을 김총재가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해 몰수했으므로 국가헌납절차는 무효』라고 주장.
강씨는 소장에서 『신군부가 목장을 몰수하면서 문제의 땅을 김총재가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해 몰수했으므로 국가헌납절차는 무효』라고 주장.
1996-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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