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확립회의 2분기 업무 내용

국가기강확립회의 2분기 업무 내용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04-26 00:00
수정 199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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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정/감시·제재서 육성·보호 위주로/중기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철저 조사/학원폭력·환경오염 등 민생분야 중점

25일 문종수 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열린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는 정부의 사정업무가 「감시」 「제재」만이 아닌 「육성」 「보호」 등 능동적 방향으로도 작용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의제중 특이한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정부 각 기관에서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 등을 사정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선거사범 처리를 신속히 하는 동시에 「민생사정」을 다시 틀어 쥠으로써 민생개혁」의 기틀을 다져 나가기로 결정했다.또 최근 학원가에 심각하게 전파되고 있는 좌경화 기운을 차단하는 것도 앞으로 사정업무의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2·4분기 중점 사정추진 내용.

◇부정선거사범 수사=정당·신분·지위 고하 불문 엄정 수사,죄질 불량자 구속,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

◇사회질서 확립=교통질서등 기초질서 위반과 그린벨트훼손 또는 불법건축행위 집중 단속,유흥업소 불법퇴폐행위와 비디오방의 탈선조장행위 단속,쓰레기 불법투기·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강화.

◇민생치안=미검거된 잔존 조직폭력배 소탕,금년내로 학원폭력 근절.

◇공직기강=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 활동을 강화,감사원의 기동감찰 전담반 운영을 활성화해 취약기관과 문제공직자의 고질적 비리 색출과 복무자세 감찰활동 강화.

◇민생·부실공사 관련 감사확대=민생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관리실태와 노인 장애자 등의 복지향상 지원실태 중점 감사,대형사고에 대비한 재난 관리체계 구축실태와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공권력 도전사범 강력대처=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정당한 법집행기관에 대한 현장도전행위나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죄질 불량자는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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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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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중소기업 설립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사례 방지를 위한 위장계열사 여부 철저조사,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인하사례나 2·3차 거래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신용대출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대출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토록 관계규정을 개정,담보가액 산정에 있어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1백%를 인정,거래처의 부도때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조치,중소기업의 세무조사 강화기준을 현재의 외형 1백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숙박업·요식업 등 향락서비스산업에 불법취업한 외국연수 인력에 대한 단속과 불법 고용주 처벌강화,중소기업체 스스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 소방 세무담당직원 임의의 업체방문 자제,상습적인 악덕 어음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이목희 기자〉
1996-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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