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확립회의 2분기 업무 내용

국가기강확립회의 2분기 업무 내용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04-26 00:00
수정 199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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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정/감시·제재서 육성·보호 위주로/중기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철저 조사/학원폭력·환경오염 등 민생분야 중점

25일 문종수 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열린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는 정부의 사정업무가 「감시」 「제재」만이 아닌 「육성」 「보호」 등 능동적 방향으로도 작용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의제중 특이한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정부 각 기관에서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 등을 사정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선거사범 처리를 신속히 하는 동시에 「민생사정」을 다시 틀어 쥠으로써 민생개혁」의 기틀을 다져 나가기로 결정했다.또 최근 학원가에 심각하게 전파되고 있는 좌경화 기운을 차단하는 것도 앞으로 사정업무의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2·4분기 중점 사정추진 내용.

◇부정선거사범 수사=정당·신분·지위 고하 불문 엄정 수사,죄질 불량자 구속,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

◇사회질서 확립=교통질서등 기초질서 위반과 그린벨트훼손 또는 불법건축행위 집중 단속,유흥업소 불법퇴폐행위와 비디오방의 탈선조장행위 단속,쓰레기 불법투기·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강화.

◇민생치안=미검거된 잔존 조직폭력배 소탕,금년내로 학원폭력 근절.

◇공직기강=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 활동을 강화,감사원의 기동감찰 전담반 운영을 활성화해 취약기관과 문제공직자의 고질적 비리 색출과 복무자세 감찰활동 강화.

◇민생·부실공사 관련 감사확대=민생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관리실태와 노인 장애자 등의 복지향상 지원실태 중점 감사,대형사고에 대비한 재난 관리체계 구축실태와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공권력 도전사범 강력대처=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정당한 법집행기관에 대한 현장도전행위나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죄질 불량자는 엄중 처벌.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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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중소기업 설립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사례 방지를 위한 위장계열사 여부 철저조사,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인하사례나 2·3차 거래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신용대출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대출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토록 관계규정을 개정,담보가액 산정에 있어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1백%를 인정,거래처의 부도때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조치,중소기업의 세무조사 강화기준을 현재의 외형 1백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숙박업·요식업 등 향락서비스산업에 불법취업한 외국연수 인력에 대한 단속과 불법 고용주 처벌강화,중소기업체 스스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 소방 세무담당직원 임의의 업체방문 자제,상습적인 악덕 어음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이목희 기자〉
1996-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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