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확립회의 2분기 업무 내용

국가기강확립회의 2분기 업무 내용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04-26 00:00
수정 199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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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정/감시·제재서 육성·보호 위주로/중기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철저 조사/학원폭력·환경오염 등 민생분야 중점

25일 문종수 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열린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는 정부의 사정업무가 「감시」 「제재」만이 아닌 「육성」 「보호」 등 능동적 방향으로도 작용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의제중 특이한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정부 각 기관에서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 등을 사정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선거사범 처리를 신속히 하는 동시에 「민생사정」을 다시 틀어 쥠으로써 민생개혁」의 기틀을 다져 나가기로 결정했다.또 최근 학원가에 심각하게 전파되고 있는 좌경화 기운을 차단하는 것도 앞으로 사정업무의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2·4분기 중점 사정추진 내용.

◇부정선거사범 수사=정당·신분·지위 고하 불문 엄정 수사,죄질 불량자 구속,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

◇사회질서 확립=교통질서등 기초질서 위반과 그린벨트훼손 또는 불법건축행위 집중 단속,유흥업소 불법퇴폐행위와 비디오방의 탈선조장행위 단속,쓰레기 불법투기·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강화.

◇민생치안=미검거된 잔존 조직폭력배 소탕,금년내로 학원폭력 근절.

◇공직기강=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 활동을 강화,감사원의 기동감찰 전담반 운영을 활성화해 취약기관과 문제공직자의 고질적 비리 색출과 복무자세 감찰활동 강화.

◇민생·부실공사 관련 감사확대=민생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관리실태와 노인 장애자 등의 복지향상 지원실태 중점 감사,대형사고에 대비한 재난 관리체계 구축실태와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공권력 도전사범 강력대처=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정당한 법집행기관에 대한 현장도전행위나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죄질 불량자는 엄중 처벌.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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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중소기업 설립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사례 방지를 위한 위장계열사 여부 철저조사,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인하사례나 2·3차 거래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신용대출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대출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토록 관계규정을 개정,담보가액 산정에 있어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1백%를 인정,거래처의 부도때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조치,중소기업의 세무조사 강화기준을 현재의 외형 1백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숙박업·요식업 등 향락서비스산업에 불법취업한 외국연수 인력에 대한 단속과 불법 고용주 처벌강화,중소기업체 스스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 소방 세무담당직원 임의의 업체방문 자제,상습적인 악덕 어음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이목희 기자〉
1996-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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